정부·지자체 취재노트

작성자 admin 시간 2023-05-04 16: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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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고령화 관련 국제 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권고안을 살펴보면, 가능한 오래 동안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노인의 능력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 및 개량을 위한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여 고령 친화적인 주택 개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8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Age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주도형 사회복지 서비스가 새로운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Ageing in Place란 노인들이 별도 기관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집과 동네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최근 요양시설 혹은 돌봄 인력 고용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Ageing in Place가 주목받고 있다.


Ageing in Place를 실천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거 시설이다. 보폭이 좁아지고, 반사신경이 둔화하는 등 신체능력이 서서히 쇠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며, 이러한 노화 과정을 겪는 고령자의 주거 환경 또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령자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당수가 설비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주택성능이 떨어지며, 노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령자에 맞게 주택개조를 실시하여 고령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Ageing in Place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들의 가정 내 낙상사고는 연평균 1.6회 발생하며, 이 중 72.5%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낙성사고는 환경적인 요인(미끄러운 바닥, 장애물, 높은 경사, 어두운 조명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주거 환경은 노인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 준비를 하는 등의 기본 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거주 주택은 신체적 변화에 맞춰 맞춤형 수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취재노트는 노후화된 고령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인천 도시공사의 사업‘iH형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소개한다.

*본 취재노트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제공받은 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광역주거복지센터 나재설 센터장과 강승연 과장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95월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령층의 신체 및 행동 특성의 분석을 토대로 진행되는 수혜자 위주의 맞춤형 집수리 사업은 인천이 최초이다. 인천시는 전체 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이 15.9%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응하는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2022년 총 10개구 가운데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5개구(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75%이하 노인가구 총 44곳의 수혜대상을 선정하여 ‘iH형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시행했다. 구청, 보건소 등 노인 관련 기관을 통해 수혜 대상자를 추천 받아 현장방문과 서류 심사를 진행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인원을 위주로 수혜자 선정을 하였다. 수혜대상은 행위기반 주택개조 매뉴얼(2019, 씨아이알)에 따라 6가지 고령 유형으로 분류되어, 각 유형 별로 적용될 집수리 서비스 항목이 결정되었다. 1, 2, 3유형으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어느정도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가사활동 및 주택의 편리성을 향상함으로써 예방 차원의 집수리가 처방된다. 4, 5, 6유형의 경우, 보조기구 혹은 돌봄이 필요한 유형으로 잔존 능력의 유지, 혹은 필요한 경우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의 집수리가 처방된다. 행위기반 주택개조란, 개인이 갖고 있는 신체와 행동 특성을 반영하여 주택을 개조하는 것인데, 노후화된 주거환경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수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주택 개조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신체능력 및 행동패턴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주택 개조에 들어가는 부품의 설치 장소, 방법, 형태, 재질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택 개조 지원금액은 수혜가구당 최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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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행위기반 주택개조 6가지 유형과 서비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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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면접 조사와 관찰 조사 장면)

출처: 인천도시공사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수혜자들은 이후 내집연구소의 주택개조 진단을 받는다. 내집연구소는 수혜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층 면접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가정내 8가지의 주요 행위(용변, 목욕, 세면, 식사, 세탁, 취침, 환복, 외출)를 중심으로 행위 수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공간적 특성 등을 파악한다. 일상생활 속 어르신들의 주택 내 동선과 특정 행위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분석하여 세부 행위 별 동작과 공간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예방 차원의 집수리가 시행되며, 돌봄이 필요한 유형의 수혜자는 돌봄자의 편의까지 고려한 집수리가 처방되는 것이다. 시공은 사회안전문화재단에서 진행한다. , 고령친화 집수리 전문기업이 수혜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소통하는 방식으로, 시공업자 중심의 시공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시공이라는 점에서 타 지자체의 사업과 차별점이 있다.

2022년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의 수혜자 중 1유형에 해당한 어르신은 집 수리 전 2층에 위치한 거주공간까지 이동하기 위해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기어서 오르고 내려야 했으며, 정리되지 않은 가구와 생활재로 쾌적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좁은 공간에서 취침을 하고 있었다. 해당 사례의 경우 행위 별 자립성은 양호하나 주거공간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쾌적성이 떨어진다고 진단되었다. 이에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수리 계획이 수립됐다. 거주 공간 진단과 시공 계획을 토대로 정리, 수납 및 폐기물 처리와 청소, 도배 및 장판 교체, 계단 벽면의 안전손잡이 설치, 그리고 노후 된 조명 교체가 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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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좌: 1유형 집수리 전 / 우: 1유형 가로형 안전손잡이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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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4유형 집수리 전 / 우: 4유형 가로형, 세로형 안전 손잡이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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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좌: 6유형 집수리 전 / 우: 6유형 단차 제거, 완만한 경사로 시공 후)

출처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는 집수리 시공 공사가 완료된 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된 집수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수혜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집수리 사업 수혜자를 상대로 실시한 만족도 평가에서 98%가 넘는 수혜자들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개인 맞춤형의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일상생활시 안정성과 자립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주택 개조 1달 후 자립도 형성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사후 관리 또한 제공한다. 집수리 사업 담당자 강승연 과장은 10회 이상 직접 방문을 하며 잦은 교류를 하기에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았다며 보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들께서 사회안전문화재단과 직접 소통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도시공사의 집수리 사업은 앞으로 전망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5개구 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을 제외한 인천시 전체 8개구(도서지역 제외)에 해당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도시공사의 iH형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사업은 수혜자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주택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효과와 그 의미가 크다. 거시적으로 의료비, 노인부양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고령자 개인이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Ageing in Place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노인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증진시키는 시의적절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작성: 강해리 연구원(haerikang@asemga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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