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취재노트

작성자 admin 시간 2022-05-24 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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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자체 모범 사례 취재 노트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한 노인인권의 국제적 현안 분석과 유엔에서의 주류화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한 UN 노인인권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노인의 권리 영역’ 34가지를 바탕으로 취재 노트의 사례와 연결해 노인인권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해외 연구 및 사례들을 국내에 소개·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 연구 및 사례들을 해외에 알리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국내 모범 사례들을 소개하고 홍보하여 노인인권 관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노인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번 취재 노트는 택시를 활용한 노인 이동권 증진 사업인 서울 성동구의 치매안심택시’, 아산의 마중택시’, 그리고 홍성군의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를 소개한다.

 

 

택시를 활용한 노인 이동권 증진 사례

 

 

관련 노인인권 항목: 건강, 자신의 집에서 나이들기, 개인 이동, 환경, 접근성 등

고령자 수가 증가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개념 중 하나는 이동권이다. 오늘날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노인들의 건강상태 제고와 고령 운전자 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노인들이 이동권을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정부가 교통약자에 포함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지칭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노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임승차제와 저상버스 도입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자차를 포함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지만, 택시가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수단이다. 하지만 다른 교통수단 대비 높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택시를 선택하지 못한다. 또한, 노인 빈곤율이 40%에 이르는 한국에서 노인들의 택시 이용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택시의 높은 비용 문제를 보완하고, 기동성과 편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에게 택시 비용을 지원하고, 택시기사의 수입을 보존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11231일 기준, 한국 택시 숫자는 약 25만대이며 서울시의 2018년 법인 소속 택시기사들의 월평균 소득은 217만 원이었다. 2020년 통계청의 ‘2020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012월 한국 임금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 원으로,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이보다 약 100만 원 가량 낮다. 본 글에서 소개하는 택시를 활용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택시기사의 수입을 보존하는 것과 이용자의 편리성, 특히 노인(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있는 사업과 택시를 활용해 치매 노인 보호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1. 아산시 마중택시’(100원 택시)

충청남도 아산시는 201211월 전국 최초로 마중택시라는 100원 택시를 도입했다.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은 1) 최근 지속적인 고령 인구의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급감하면서 일부 버스 노선 폐지와 배차 감회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이 점차 증가한 것과, 2)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 및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100원 택시는 전국 농어촌지역 등 교통 취약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원 택시 사업으로 거리에 따라 차등적인 비용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100원을 지불하고(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아산시는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기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던마중택시를 법으로 규정하고 정규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중택시는 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이용대상으로 한다. 이용시간 30분 전에 콜센터에 신청하여 이용가능하고, 3km 이내 버스정류장까지 비용은 100원이고, 그 이상 운행할 경우 이용자는 최대 1,600원을 부담한다. 현재 아산시의 도고, 선장, 송악 등 관내 107개 마을에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21시이고, 각 마을당 1일 왕복 4~8회 운영한다. 아산시 전체 지역의 마중택시하루 평균 총 이용객은 약 270명이다.

 

 

마중택시는 교통 취약지역에 교통편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낮춰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운송회사 측에서도 운영비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는 노선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대중교통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윈윈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아산시의 택시 시스템을 전남 장수, 충북 청주, 경북 포항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했다. 아산시 송악면의 경우 버스의 운행 대수를 6대에서 4대로 줄이고 마중택시를 추가 운행하여 약 15%의 예산 절감과 주민편의 증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중택시이용자들은 그동안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멀어 시내까지 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택시를 타고 편하게 정류장까지 갈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택시기사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느낌과 동시에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손님을 태워 수익까지 보존할 수 있어 이 사업에 크게 호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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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마중택시’ (출처: 아산시청)

 

 

 

2. 홍성군 결성면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1,000원 택시)

홍성군 결성면은 전체 인구 2,057명 중 1,051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고령화 수치와 대중교통의 부재 등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를 에방하기 위해 홍성군 결성면은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수단이 없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결성면 지역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수단이 없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택시기사와 봉사자를 팀으로 파견하여 택시를 통해 집에서 병원까지 동행하는 서비스이다. 해당 사업은 이동 지원뿐만 아니라 병원과 약국 접수·수납까지 도움을 제공한다. 모든 이용자는 월 2, 24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료는 1회당 1,000(콜비 1,000, 택시 이용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다. 202110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해당 사업은 2022년 들어 더욱 확장되었는데, 202139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2022년에는 약 90여 명(2021년 대상자 39, 취약지역 독거노인 52)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홍성군은 예상했다. 택시기사는 1회 운행 시 40,000, 동행 자원봉사자는 1회당 20,000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다.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 A씨는 정기적인 병원 진료는 아들이 시간을 내서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 최근 피부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들이 매번 오기가 힘들었는데, 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됐다. 몸이 불편해 혼자 병원에 갈 수 없는터라 아들이 시간이 없으면 꼼짝없이 집안에서 병만 키웠을 텐데, 이 서비스가 너무 고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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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자료: 결성면 행정복지센터)

 

 


3. 서울시 성동구 치매안심택시

서울시 성동구의 치매안심택시는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좋은 사례 중 하나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1년 전국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수는 약 886천 명이고, 이는 전체 노인의 10.33%에 이른다. 이 중 서울의 추정치매환자수는 약 147천 명(전국 대비 약 16.6%)으로 노인의 9.58%로 전국에 비해 낮지만, 경기도 다음으로 환자 수가 많다. 이는 2021년 한국 전체 노인 인구(885만 명) 대비 서울 노인 인구(160만 명) 비율(18.0%)보다는 조금 낮다(통계청, 2021).

 

 

서울시를 포함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환자들이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는 금호2, 3가동(2019), 성수1가제2(2020), 마장동(2022) 등 지역 내 마을 중 일부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도시 내 상점들과 교통수단, 다양한 기관과 사업체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외부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상점마다 해당 지역이 치매안심지킴이 상점 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성동구는 치매안심택시를 운행하며 치매 환자들의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치매안심택시는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동구를 치매안심마을로 만들기위해 동참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이다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2022). 성동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 지역 내 5개 택시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택시회사에 총 500개의 치매안심택시스티커와 300개의 치매안심택시차량용 방향제를 배포하였다. 이를 택시 내부에 비치하여 성동구의 치매안심마을과 치매안심센터를 홍보하고, 치매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안심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는 성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교육을 받는다. 치매환자들에게 택시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매일 여러 지역을 다니는 택시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치매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연계하고, 길을 잃은 채 택시에 탑승한 치매 노인을 구조한다. 치매 노인을 위한 택시 서비스는 서울 성동구의 치매안심택시뿐만 아니라, 경증 치매 노인을 태우고 무료로 집에서 치매안심센터까지 왕복하는 전북 순창군의 안심택시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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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택시스티커 (출처: 성동구치매안심센터)

 

 


이동권은 모든 인간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 중 하나이다. 한국의 수도권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지역으로 꼽히며, 이 지역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100원 택시, 1,000원 택시는 최근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용되는 추세이다. 특히 비수도권 농촌 지역의 취약한 교통 시스템을 보완하여 이용자들에게 편리성과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택시기사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택시를 이용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사업은 도심과 농촌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성동구의 치매안심택시 등을 활용한 치매안심마을 조성은 한국 커뮤니티 케어의 대표 사례이자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작성: 이제성 연구원 (being08@asemga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