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dmin 시간 2022-06-16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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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제49차 회기에 제출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노인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국제법 하의 규범적 기준과 의무(A/HRC/49/70) ‘(Normative standard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는 노인인권의 현재 상황과  국제법 체계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현 국제법 체계가 노인인권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법 체계, 특히 노인인권에 대한 국제인권협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노인인권 침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만큼 국제사회의 조속한 결단과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된 유엔 고령화개방형실무그룹(The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 제12차 회기에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주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참고).

 

UNOEWGA_3.jpg

 

이번 국문 번역본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작성한 ‘노인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국제법 하의 규범적 기준과 의무​’를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문링크).

 

*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셈 지역과 국제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자료를 요약 및 번역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김난유 담당자( nykptl@asemgac.org)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