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 및 라운드테이블

작성자 admin 시간 2021-05-26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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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노인인권전문가와의 대담과 세미나 시리즈의 제 4차 면담은 422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안나 차비에라(Anna Chabiera) 전문관이 면담자로 초청되었습니다. 차비에라 전문관은 폴란드 인권위원회 노인인권 전문관으로, 국가인권기관유럽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NNHRI)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차비에라 전문관은 폴란드 내 연령주의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노인인권협약 채택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면담에서 차비에라 전문관은 ENNHRI의 주요 기능과 역할, 최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을 소개하고, 유럽 내에서 노인인권협약 채택관련 태도와 관점 변화를 20213 29일부터 4 1일까지 개최된 제11차 유엔 개방형 고령화실무그룹회의(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와 연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래는 차비에라 전문관의 의견과 대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ENNHRI 소개  

국가인권기관유럽네트워크(이하 ENNHRI)는 유럽 40여개의 국가인권기관(이하NHRIs)을 회원으로 가지며 유럽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ENNHRI는 유럽 차원에서 인권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동 분야에서 통일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유럽내 NHRIs간 협력과 연대의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NHRIs는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헌법적, 법적인 의무를 부여받으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 NHRIs는 정부가 아닌 헌법적 근거에 따라 입법기관(의회)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NHRIs는 인권위원회 또는 옴부즈맨 기관의 형식을 취합니다. ENNHRI는 정보교류와 사례공유를 통해 NHRIs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인권 기관 설립과 승인 과정에서 유엔파리원칙(UN Paris Principles)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HRIs)은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NHRIs의 인권보호 수준을 평가합니다. , 인권보호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면 A 자격, 일부만 충족하면 B 자격, 전혀 충족되지 못할 경우 무자격(no status) 승인을 받습니다. ENNHRI는 인권평가지원그룹(Accreditation Support Group)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의 다양한 인권기관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ENNHRI의 노인인권관련 주요 연구 및 활동

유럽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속에서 유럽 NHRIs의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ENNHRI는 노인도 원칙적으로 다른 사회적 집단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특히 통일된 법체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NHRIs는 해당 정부에게 노인인권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법 제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노인인권 보호 수준에 대해 모니터링하며 연령주의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ENNHRINHRIs의 이런 노력과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 비교연구를 통해 국가간 벤치마킹 사례를 공유하고 유럽과 국제사회의 관련 법률과 정책 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NNHRI가 실시한 노인인권 관련 주요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된 장기요양 거주시설에서의 노인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원한 동 연구는 장기요양에서의 노인인권 기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장기요양시설에서 인권적 접근을 위한 툴킷(도구)을 개발하였습니다그리고 벨기에, 크로아티아, 독일,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의 NHRIs가 자국의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실상을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자국 정부에 (정책)적 권고를 제시하였습니다. 동 연구의 결과물로 ENNHRI2017우리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유럽의 장기요양에서의 노인인권(We have the same rights: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 Long-Term Care in Europe)’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ENNHRI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협력하여 정부로 하여금 노인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NHRIs가 유엔 개방형 고령화실무그룹 회의(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유엔 차원에서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층위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ENNHRI와 제11차 유엔 개방형 고령화실무그룹 회의(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

ENNHRI 차원에서 노인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나 노인인권은 다른 권리에 비해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ENNHRI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무그룹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령화 관련 실무그룹은 부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째, 노인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몇 개의 유럽 국가들이 2021329일부터 41일까지 개최된 제11차 유엔 개방형 고령화실무그룹 회의(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에 대비하여 준비단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위 상층부가 아닌 몇 개의 NHRIs에 의한 회원국 주도의 이니셔티브(Members-led Initiati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NNHRI 사무국의 승인으로, 폴란드 국가인권위원 소속의 차비에라 전문관과 조지아의 실무진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그룹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벨기에,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폴란드, 영국,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가 이 요청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국가들은 노인인권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관심과 참여도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벨기에, 크로아티아, 핀란드, 폴란드, 조지아가 가장 적극적이여 다른 회원은 그룹의 활동과 정보 공유 수준의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NHRIs 간 협력의 관점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벨기에 실무진이 성명서를 준비하고 이를 크로아티아 실무단이 ENNHRI의 입장으로 발표하였으며, 위에 언급된 노인인권에 적극적인 회원국들은 11UN노인인권증진 실무집단 회의에 앞서 회의를 갖고 아젠다를 공유하고 최종 성명서를 상호 조율을 통해 완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1차 유엔 개방형 고령화실무그룹 회의(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OEWGA)에 대해 일부는 동 회의에 낮은 관심과 참여도, 특히 상층 지도부의 낮은 지지와 관심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 평가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비에라 전문관은 위 회원국 주도의 이니셔티브(Members-led Initiative)’는 유럽 차원에서의 노인인권 보호와 관련 의미있는 진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과 같은 유럽의 주요국이 노인인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점진적으로 유엔 노인인권협약 체결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차 유엔 개방형 고령화실무그룹회의와 관련한 다른 주요 성과는 폴란드 국가인권위원회 차비에라 전문관과 조지아 국가인권기관 소속 전문관이 협력하여 NHRIs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성명서를 제안한 점입니다. 이 성명서는 노인인권협약이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며 동 협약의 초안 작성이 곧 개시되어야 함을 재천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성명서에는 전 세계 14개국 (유럽 12개국, 엘살바도르, 필리핀)37개의 시민단체가 서명하였습니다. 서명국의 대다수가 유럽 국가인 이유는 위에 소개한 회원국 주도의 이니셔티브(Members-led Initiative)’아래 국가간 긴밀한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 성명서는 NHRIs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서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들은 노인인권협약 채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합니다.

 

4. ENNHRI와 노인인권

앞서 언급한 장기요양에 대한 연구가 2017년에 완료된 이후 ENNHRI내 노인인권 관련 연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ENNHRI는 노인인권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는 하나 노인인권이 최고 우선순위 사안이 아닌 만큼 재정 확보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ENNHRINHRIs의 네트워크로서 유엔 노인인권협약 채택 지지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ENNHRI2013년 노인인권협약 체결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ENNHRI는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사회적 권리 관점에서 인권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창해 왔으며, 이 입장은 유럽연합 기본권리권청(Fundamental Rights Agency)2018년 출판한 보고서인 관점의 변화: 고령화의 인권적 관점을 향하여: Shifting perceptions: towards a rights-based approach to ageing)’와 궤를 같이 합니다. 인권적 관점의 핵심은 노인 내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되 노인을 온정주의에 기반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비에라 전문관은 폴란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02011월부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HRIs: GANHRI) 실무단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유럽 외 타 지역 인권기관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셈차원에서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프로젝트와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송해영(manji74@asemgac.org)